분류 민법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6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