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4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