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6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