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7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