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0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