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60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