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2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