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89조(강행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4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