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6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