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30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