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6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