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89조(강행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0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