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11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