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249조(선의취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0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