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2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