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74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