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3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