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5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