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9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