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69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7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