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56
작성일
본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