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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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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삭제 <2017.8.16>

라. 삭제 <2017.8.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0., 2018. 11. 20., 2022. 11. 29.>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0. 25.>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신설 2017. 8. 16., 2021. 1. 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 8. 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 8. 16., 2019. 10. 22.>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신설 2020. 4. 24.>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 8. 16., 2020. 4. 24.>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6.,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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