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29
작성일

본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12. 8.>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12. 8.>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8.>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0. 12. 8.>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삭제<2017. 4. 18.>

⑧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12. 8.>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8.>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2. 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12. 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공동주택관리법 /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