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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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원.2023년)
대통령
248,715,000 /12= 20,726,250
국무총리
192,815,000 /12= 16,067,916
부총리
감사원장
145,877,000 /12= 12,156,416
장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1,787,000 /12= 11,815,583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39,741,000 /12= 11,645,083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7,700,000 /12= 11,475,000
대통령 연금은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위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생계능력이 없는 유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재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재직 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함께 자동적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연봉표에 따라 결정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