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3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