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82조(청산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1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