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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조(통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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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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