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28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13 명
  • 오늘 방문자 727 명
  • 어제 방문자 804 명
  • 최대 방문자 3,010 명
  • 전체 방문자 268,897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