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2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