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25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