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95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