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52조(변경등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87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