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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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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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