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33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2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