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8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