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7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