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719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