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714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