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473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