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1조(가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88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