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55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30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