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1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