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0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