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5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