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3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