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5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