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29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