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85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