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5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