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82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페이지